반응형 간호수당1 간호사 나이트 수당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특별수당 야간간호특별수당 야간임금(일명 나이트 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야간간호특별수당 [야간간호료]수가 신설로 발생한 추가수당 ● 야간간호료 신설취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간호사의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야간 간호료 수가 신설. ● 입원환자당 야간간호료(1일당 1회 산정) -상급종합병원 4,830원 -종합병원 4,500원 -치과, 한방병원 내 의 치과 4,180원 -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내 한의과 3,690원 ● 야간간호료 지급기관 -2019.10.1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 -2021.01.01 서울 소재 종합병.. 2022. 1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