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줍줍1 무순위 줍줍 청약 당해 무주택자만 허용된다 무순위 줍줍 청약 앞으로 무주택자만 허용된다 앞으로 아파트 계약 취소 ·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청약은 당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물량은 그동안 추첨을 통해 공급돼 유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당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계속 있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 ˙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누구나 신청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 .. 2021.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