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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1년 개별공시지가 발표

by daldalgom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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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었다.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이다.


작년대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인상되었다고 한다.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매년 1월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그 결과값으로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을 산정하는 지료로 활용된다.

아파트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한다.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알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알 수 있다. 노란색 바로 가기 클릭하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집 아파트 주소를 입력한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1주택자 경우에는 공시가 6억원 이하는 재산세를 낮추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준다.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비율은 전체 92.1%에 해당하고, 서울은 70.6%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비율은 전국 기준 3.7%, 서울은 16.0%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즉 아파트 기준 공시가 9억을 넘으면 해당될 수 있다.
직장을 퇴사하고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시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신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공시지가도 같은 방법으로 열람 가능하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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