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요구권2 임대차3법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요구거절권 주택 임대인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요구거절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반대로 임대인은 동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계약갱신요구거절권 행사는 특별한 방식은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제8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이다. 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 2022. 2. 25.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시 '계약갱신요구권' 확인설명 의무화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달달곰입니다. 이사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전세를 살고 있다보니 눈에 들어오는 법 개정이 있네요.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추가 설명 중개업 업무 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 기준 구체화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조항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 매매시 매수인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년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것.. 2021.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