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재계약1 임대차3법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요구거절권 주택 임대인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요구거절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반대로 임대인은 동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계약갱신요구거절권 행사는 특별한 방식은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제8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이다. 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 2022. 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