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2 전월세 신고제 시작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임대차 3법 전 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대상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일부터 한달 내 신고 의무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조각' 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제는 6월 1일 시작이지만 실거래 데이터 공개는 오는 11월부터.. 2021. 6. 1.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시 '계약갱신요구권' 확인설명 의무화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달달곰입니다. 이사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전세를 살고 있다보니 눈에 들어오는 법 개정이 있네요.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추가 설명 중개업 업무 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 기준 구체화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조항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 매매시 매수인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년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것.. 2021.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