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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월세 신고제 시작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by daldalgom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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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 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대상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일부터 한달 내 신고 의무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조각' 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_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제는 6월 1일 시작이지만 실거래 데이터 공개는 오는 11월부터 시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일 기준 으로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학생기숙사 및 단기계약은 제외된다.



전월세신고제_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주택의 주소 면적 방 개수 임대표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월세신고제_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에만 한정된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등 신고 대상 전원세 거래가 아닌 계약은 신고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계약은 종전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으로 산정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Q 계약금 7000만원, 월세 20만원 계약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입니다. 월세는 기준 금액 미달 계약금 6000만원 초과(반전세에 경우 계약금 월세중 하나라도 초과시 신고대상)

Q 계약금 5900만원에 월세 29만원 계약 신고 대상인가요?
A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시 계약금이 6000만원 초과
신고대상 아닙니다.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계약금 또는 월세 추가시 신고대상

Q 제주도 한달 살기를 위한 20일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 아닙니다.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고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같은 집인데,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입니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 거주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Q 2021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A 1년간의 계도 기간 후 2022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예정입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A 네.
온라인 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려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연결되나요?
A 임대차 신고 시점에서 전입하지 않는 상태이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Q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금액 인상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 의무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 필요 없습니다.

Q 거래 신고를 미뤘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기간 계약금액등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 차등 부과
보증금 기존 월세는 x200배 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1억원~3억원 미만은 50만원
3억원~5억원 미만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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