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부양가족기준1 청약 부양가족 여부 점검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약 부양가족 여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_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해당됨 아버지 또는 어머니_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됨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_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됨 아들 또는 딸/ 손자 또는 손녀_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임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30세 .. 2022.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