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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을 피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약 부양가족 여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_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해당됨
아버지 또는 어머니_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됨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_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됨
아들 또는 딸/ 손자 또는 손녀_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임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30세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제외
30세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제외
형 또는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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