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1 전월세 신고제 시작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임대차 3법 전 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대상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일부터 한달 내 신고 의무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조각' 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제는 6월 1일 시작이지만 실거래 데이터 공개는 오는 11월부터.. 2021. 6.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