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가구1주택1 다주택자 보유기간 공제율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법안 발의되다. 양도세 폭탄 이야기. 2023년부터 다주택자 매도시 보유기간 공제율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법안이 8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살거나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일경제 윤지원기자 기사내용 발췌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 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 2021. 8.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