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다주택자 보유기간 공제율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법안 발의되다.

by daldalgom 2021. 8. 3.
반응형

 

 

양도세 폭탄 이야기.
2023년부터 다주택자 매도시 보유기간 공제율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법안이 8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살거나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일경제 윤지원기자 기사내용 발췌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 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즉, 양도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거주 및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씩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앞으로 집을 산 사람은 거주 및 보유기간 10년을 충족할 경우에도 거주기간 공제율은 최대 40%로 변함이 없지만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 차익 구간에 따라 최대 30% 낮아진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 구간은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한다.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양도 차익이 크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애기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유동수 의원 개정안은 민주당 지도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최종 법안으로 성안한 것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발의할 계정안은 앞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특별공제는 차익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여당 개편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만 해당되며, 오래전 집값이 지금보다 싸던 시절에 서울 강남이나 목동, 여의도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해 20~30년간 살고 있는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공제율 축소 영향이 없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도 가능할 텐데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취득분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장기 거주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길게 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전력 있다면... 10년 살았어도 양도세 공제 '0원'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양도세 계산이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 

 

매일경제캡쳐

 

 

그러나 개정 법안에서는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변경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까지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주택 매물이 나올 여지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까 법 시행의 여유 기간을 둔 것은 그때까지 다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돼 있어야 한다는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거래 시 적용되는 양도세 개편을 위한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