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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특별수당
야간임금(일명 나이트 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야간간호특별수당 [야간간호료]수가 신설로 발생한 추가수당
● 야간간호료 신설취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간호사의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야간 간호료 수가 신설.
● 입원환자당 야간간호료(1일당 1회 산정)
-상급종합병원 4,830원
-종합병원 4,500원
-치과, 한방병원 내 의 치과 4,180원
-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내 한의과 3,690원
● 야간간호료 지급기관
-2019.10.1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
-2021.01.01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2022.01.01 적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요건에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함(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등)
● 야간간호특별수당 지급대상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하는 간호사
● 야간간호특별수당 지급방법
신설된 수가의 70% 이상 간호사 직접 인건비 사용 권고
출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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