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2025.6.21.]
[법률 제20445호, 2024. 9.20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 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 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 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 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 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면허와 자격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gogekd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를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버력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하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7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다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①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하“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2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간호사등의 권리) ①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사등의 일 ․ 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교대근무)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장은 질병, 사고 등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 광역시․ 시․ 특별자치도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제32조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 운영․ 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이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교육지원) 의료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 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시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 직종별․ 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호사드으이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휘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7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 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6조에 ㄷ라느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②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법은 있는데,
간호와 돌봄 영역에서 전문간호사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보이지 않고, 표준 행위 업무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진료지원업무를 맡는 간호사는 간호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실무현장에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명확한가?
의사 업무로 여겨지는 영역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과 교육훈련 과정에도 의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팀 운영체계에서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가 활동하게 된다면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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