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은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전 세계적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비의사인력인 전문간호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의 업무범위 변경을 의미하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에서 면허를 교부하고 관리하는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에 따르면 업무범위 변경 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중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면허, 자격과 같은 규제 메커니즘을 만들고, 교육 및 훈련, 인증을 위한 공식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실무범위 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면허나 규제 요건을 우회하는 세부 제안, 재정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자격이 없는 실무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도 전통적인 간호업무를 넘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적절한 경력, 교육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로 일원화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법을 살펴보았다.
간호법은 roughly 하다.
국내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도화 이전인 1990년대 중반 서울 소재 민간대형병원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의료법 제78조에 전문간호사 제도를 명시하면서 지금과 같은 2년 이상의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 및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매년 400여명의 전문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지난해 자격시험 통과자를 기준으로 17,346명에 달한다.
이처럼 안정적인 전문간호사 배출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활용은 업무범위와 수가가 마련된 가정전문간호사나 일부 분야 전문간호사 외에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되어 왔다.
국내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범위만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의 업무 모두 간호사에 준하는 업무로 해석하다 보니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가나 보상체계가 없어 전문간호사 활성화에 제약이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의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법적으로 명칭도 제도도 없는 (가칭)전담간호사(PA 간호사, 이하 전담간호사)는 많아졌고 심지어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간호사가 전담간호사로 발탁이 되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권고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임상에는 단순 드레싱부터 특수장비 관리, 약물 등에 대한 처방 관리까지 매우 다양한 진료지원업무들이 있는데, 연구진들은 진료지원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 인력으로 흡수하거나,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로 하는 인력은 전문간호사 제도로 흡수하고, 간호사가 충분히 수행가능한 단순드레싱이나 동의서 초안 작성 등과 같은 업무는 직무교육을 통해 일반간호사 업무로 확대 흡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법 내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더 이상 의료법상 명시되지 않은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불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자격과 업무 등을 정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별도의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든 투입 가능한 준비된 인력이다.
필수인력으로서의 지정이나 수가 인정 등과 같은 보상책이 마련된다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기존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전담간호사를 연구자들이 제안한 것과 같이 특례과정을 통해 전문간호사로 전환하고, 이미 배출된 전문간호사를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전담간호사 중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없으나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석사학위과정인자,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특례를 통한 자격취득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 경력에 따라 단기 교육과정 이수 후 또는 별도의 교육 없이도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의 경우 경력은 국내 간호사들의 경력개발제도를 참고할만하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 간호법 제5조로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의료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비롯하여 변경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간호법 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도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적극 동참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발췌_www. kaapn.or.kr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보도자료 일부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지원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법 시행 (9) | 2024.11.13 |
---|---|
중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0) | 2024.08.03 |
소휴 광주근교 화순 캠핑식당 소휴 (0) | 2023.06.29 |
임상 간호사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0) | 2023.01.27 |
2023년 아르바이트 시급 최저임금은 ?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