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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2

임대차3법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요구거절권 주택 임대인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요구거절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반대로 임대인은 동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계약갱신요구거절권 행사는 특별한 방식은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제8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이다. 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 2022. 2. 25.
전월세 신고제 시작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임대차 3법 전 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대상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일부터 한달 내 신고 의무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조각' 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제는 6월 1일 시작이지만 실거래 데이터 공개는 오는 11월부터..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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