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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2월 26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만 19세 미만은 기준금액의 90%로 요양비 급여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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