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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전담 PA간호사 ;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실험 예고

by daldalgom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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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부터 레지던트가 기피하는 과에 하나, 둘 전담PA 간호사가 생기더니 지금은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부족한 과에는 모두 PA전담간호사가 생길 정도이다.

PA 간호사이지만 복장부터 다르다. 수술실에 있을 때에는 수술복 차림, 병동에서 환자를 돌볼때는 전담복에 흰가운으로 환복하는 변신을 하루에도 여러번 한다. 대학병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레지던트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은 일 잘하는 간호사 '보조의사' 가 필요하다.
 

나에 직장은 지방대학병원이다. 나에게 일은 환자돌봄, 환자케어이다. 위급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는 아니지만 나는 일 잘하는 간호사 동료를 선호한다. '그 친구 일 잘해' 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야 하는 교대근무 특성상 같이 일할 때 부담이 적고 한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언제 환자 상태가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덜 친절하더라도 일 잘하는 간호사와 근무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정신건강에 더 유리하다.

 

만약에 의사가 충분하다면 환자돌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PA가 게속 생겨날 이유가 없지 않는가?

PA간호사-서울대병원-파격실험예고

서울대병원의 파격실험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기사내용발췌
서울 한 유명 대학병원,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연락이 오자 수술복을 입고 내려간다. 마치 '당직의사' 같다. 응급 환자에 대한 진단이 허파에 바람이 새는 기흉으로 나오자 서둘러 갈비뼈 사이 피부를 1~2cm 절개하고 흉관을 삽입한다. 수술복을 입은 '남자 간호사'라 환자들은 '의사'인줄 알지만 실제는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 투입한 간호사이다. 병원에서는 이런 간호사를 '피에이(PA. Physician Assistant.의사보조)'라 부른다. 엄격히 따지면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넘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다. 17일 서울대병원이 이 같은 PA를 합법적인 진료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의료계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불편한 진실 'PA' 1만명
현재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은 레지던트 인력이 부족해 PA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대에 달라붙어 '보조 의사' 역할을 한다. 환자 증상을 살피고 처방도 내며, 상처를 소독하고, 진단서도 작성한다. 모두 레지던트가 해야 할 일이다. PA들은 수술 도구 다루는 법, 상처 꿰매는 법 등을 동영상이나 전문의 강의를 통해 독학한다. 피에이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레지던트가 부족한 분야에 많고 이들 PA가 없으면 대학병원이 안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한정된다. 간호사가 직접 절개나 봉합, 처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PA를 놓고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의사 일을 대신 하지만 월급은 간호사"라며 "의료소송이 나면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안하다"라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8개 대학병원을 조사한 결과, PA 인력은 총 717명, 병원 한 곳당 평균 90명꼴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병원 PA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7~8년 동안 PA가 4배가량 늘었다.

 

연합뉴스캡쳐화면


'PA 제도' 서울대병원 양성화 첫 파격실험
현실과 제도 사이 마찰이 계속되자 서울대병원이 최근 PA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역할과 지위, 보상체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약 160명이며 호칭도 임상전담간호사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들은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진료과'로 바꾸고 업무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PA를 '보조 의사' 성격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 양성하고 관리한다면 국민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 병원 경영을 위해 불법 의료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의사협회는 이날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병원의사협회(병의협)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 단체로 대한병원협회와는 다르다. 병의협은 "불법 의료인 PA 수가 계속 늘어나고, 행위도 의사 고유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질 저하, 의료 분쟁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불법을 합법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병의협은 "불법PA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고발을 막기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PA는 의료법상 불법" 이란 원론적인 태도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PA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 성과는 없는 상태이다.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미국에서는 PA를 2년 교육과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양성하여 운영한다"며 "환자안전을 감안해 먼저 PA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정해서 이를 병원들이 따르게 하고 PA제도화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문제 해결의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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