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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어린이 약물 부작용 즉시 신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by daldalgom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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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에게 처방된 약의 종류와 용량은 아이의 질병 상태와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증상이라도 형제, 자매끼리 약을 나누어 먹이지 말아야 한다.

 

어른을 기준으로 어린이 용량을 유추하여 먹이지 않아야 된다.

아이가 약을 먹은 시간과 용량을 적어두는 습관도 좋은 습관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물약은 알약이나 가루 약보다 더 불안정하여 오래 두면 성질이 변하기 쉽다.

 

 

약을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약을 변기에 쏟아버리거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안전하게 폐기처분되도록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린다.

 

약물 복용한 후, 부작용이 의심되면 지역의약품안전세터에 신고한다.

응급상황일 때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또는 119 구급대에 전화한다.


Q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예전에 처방받은 약을 먹여도 될까요?

A 감기는 증상에 따라 처방약이 다를 수 있다.

예전에 처방된 약을 임의로 다시 먹여서는 안된다.

감기가 의심되면 의사에게 다시 정확한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고, 특히 어린이는 급격한 체중변화로 인하여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전에 조제받은 약은 유효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 증상이 나아지면 항생제 복용을 끊어도 될까요?

A 항생제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역할을 한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다면 세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내성을 키워 재발할 가능성만 높아진다. 그러므로 항생제는 처방된 기간 동안 끝까지 복용해야 한다.

 

Q 아이가 약을 먹지 않아 힘들어요. 모유/분유에 섞어서 먹여도 될까요?

A 약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아이가 약을 먹지 않는다고 모유나 분유에 타서 먹이는 경우 약이 제대로 녹지 않아 젖병 입구에 걸려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유/분유를 다 먹지 않으면 섞여있는 약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알 수 없고,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 즉시 신고!

의약품 부작용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진행하여 심한 경우에는 장기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처리절차

지급절차

① 신청 접수;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 요청)

②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진료기록 보유기관 등에 자료 요청, 의무기록 문헌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③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적정 사용, 의약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

④피해 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사의뢰

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등 심의

⑥지급 여부 결정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방법

① 약물의 약학적 특성, 약물의 허가사항, 약물 부작용 관련 근거문헌,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 약학적 설명 가능성, 기저질환의 악화, 새로운 질병의 발생 및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 등을 검토
②인과성 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
③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보상범위

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

사망일시 보상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 치

장애 일시 보상금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의약품부작용_피해구제사업_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상 제외범위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


어린이_의약품부작용_신고


신청서류

공통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투약 내역서
진료기록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사망일시보상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 일시보상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장례비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입 퇴원 기록지 등

보상재원 마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제조 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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