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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당뇨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소모성재료구입비 관련 요양비 지원

by daldalgom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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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평생 자기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 매일 혈당 측정과 혹은 인슐린 투여를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일정 부분 2015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20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같은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대한 요양비 지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경우 혈당 측정에 필요한 검사지와 채혈침 등은 평생 자기관리가 필요한 당뇨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용한 금액만큼 돈으로 돌려주는데 왜 안 할 이유가 없다.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연속혈당관련 구입비는 당뇨인의 건강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제도이다.

 

당뇨병 정부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이다. 인슐린을 맞는 당뇨인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을 통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인이면 인슐린 투여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인 당뇨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지원이 되는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2020년 1월에 추가된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이 해당한다.

최근에 문의가 많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구입비는 인슐린을 맞는 제1형 당뇨병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소모품 구입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까기준금액의 90%가 요양비로 지급되고, 소모품 구입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구입가의 90%가 지급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현재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전극 1개당 최대 사용가능 일수 × 10,000원/일을 기준으로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당뇨병교육간호사회자료집

 

사용하는 제품별로 예를 들어보면,

A사 제품 전극: 최대 7일간 사용 가능, 가격 9만원 ===> 구입가(9만원) > 기준금액(7만원)이므로 기준금액의 70%의 4만9천원이 지급된다.

 

B사 제품 전극: 최대 14일간 사용 가능, 가격 10만원 ===> 구입가(10만원) <기준금액(14만원)이므로 구입가의 70%인 7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한다.

 

발급을 해드렸는데도 발급받은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다.

처방전은 1회 최대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이다.

 

당뇨병교육간호사회 자료집

 

하지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80일까지 가능하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00일 이내로 처방이 가능하고, 최소 처방은 30일 이내이다.

처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30일 이내로만 발행이 되고 있다.

 

당뇨교육간호사회 자료집

 

 

 

 

 

단, 처방받은 내용 초과 구매분은 지원하지 않으며, 처방기간 내 기준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것은 청구가 불가하다.---> 지원금이라는 의미는 혈당관리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지원이 된다는 뜻이다. 혈당조절이 잘 되어 굳이 혈당검사를 자주 안 해도 된다면 몰라도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

 

 

 

 

 

등록은 약물을 처방받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 받으면 된다.

당뇨병 약물을 처방받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는다.

 

제1형 당뇨: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 의사는 누구나 가능하다.

 

발급받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우편/방문/팩스 접수하면 된다.

 

공단에 대상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의사에게 처방받는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금 신청방법

1. 처방전 발급: 약물 처방전이 아닌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2. 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된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인터넷 판매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 후 구입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3.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모성 재료 구입일자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4. 먼저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발급받는 처방전으로 구입한 소모성 재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현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어려운 환자도 있다.

 

 

 

지극히 갠적 생각;;;

지원금을 떠나서 당뇨병 관리도 힘든데 이런저런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원금 형태에서 의료보험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병원을 가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합병증 관리를 위해서라도 자가혈당 측정은 중요하다.

 

 

실제 발행되는 처방전 양식

현재 건강보험 급여 지원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는

Dexcom G5, G6,

Guardian connect,

Freestyle Libre이다.

 

당뇨교육간호사회 자료집

 

당뇨병교육간호사회 자료집

 

 

 

당뇨병교육간호사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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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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